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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ㆍ지정변경 등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4-05-17공포 · 2023-08-0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ㆍ지정변경 등)

산림청장은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 또는 지정변경 신청의 내용이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산지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태적 산지전용지구로 지정 또는 지정변경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정변경할 수 있다.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생태적 산지전용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생태적 산지전용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제1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3.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태적 산지전용지구를 지정 또는 지정변경하였거나 제2항에 따라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고, 그 구체적인 내역과 도면 사본을 관계 시ㆍ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송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으로 하여금 일반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ㆍ지정변경 및 지정해제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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