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ㆍ지정변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지를 계획적이고 생태적으로 보전ㆍ이용함으로써 산지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고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 또는 지정변경 신청의 내용이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산지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태적 산지전용지구로 지정 또는 지정변경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정변경할 수 있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생태적 산지전용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생태적 산지전용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제1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3.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③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태적 산지전용지구를 지정 또는 지정변경하였거나 제2항에 따라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고, 그 구체적인 내역과 도면 사본을 관계 시ㆍ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송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으로 하여금 일반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ㆍ지정변경 및 지정해제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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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
- 조문 인용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 조문 인용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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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1조제2항제2호조문 인용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1조제1항조문 인용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1조제3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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