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청문)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제11조제2항에 따라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2.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을 취소하려 하는 경우
제28조(청문)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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