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의 타당성조사)
①민북지역의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그 사업구역 중 산지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미리 생태적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지구(이하 "생태적 산지전용지구"라 한다)의 지정기준에 적합하고 지구 지정이 타당한지에 관한 조사(이하 "타당성조사"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관리전문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지관리전문기관은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과 조사를 신청한 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제1항의 신청에 따라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산지관리전문기관은 타당성조사와 관련하여 작성한 서류 및 자료 등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할 서류 및 자료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12.3>
④타당성조사에 필요한 수수료는 조사를 신청한 자가 산지관리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⑤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기준의 구체적인 내용, 타당성조사의 절차와 방법, 수수료의 산정과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