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지를 계획적이고 생태적으로 보전ㆍ이용함으로써 산지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고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은 민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민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③제9조부터 제18조까지, 제22조 및 제23조는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민통선산지법 제6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특례의 적용 범위(「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등 관련)
민통선산지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위한 경우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민통선산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