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산지 구분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3-08-08법률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지를 계획적이고 생태적으로 보전ㆍ이용함으로써 산지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고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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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지관리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민북지역의 산지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산지는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중 공익용산지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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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지관리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민북지역의 산지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산지는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중 공익용산지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6.3>
②제1항 및 「산지관리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민북지역의 산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입목이 생육하고 있는 임야 외의 토지는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의 보전산지 중 임업용산지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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