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생태적 산지전용지구를 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11.7.28, 2019.12.3, 2023.3.21, 2023.8.8>
1.「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
2.「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3.「산림보호법」 제18조에 따른 생태숲
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5.「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그 보호구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과 그 보호구역
6.「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7.「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8.「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9.제20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10.그 밖에 산지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