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 신청)
①시장ㆍ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민북지역의 산지를 제9조제1항의 면적 이상으로 전용하려면 타당성조사를 받은 후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기준에 적합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검토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지정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철도ㆍ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생태적 산지전용지구로 지정하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제1항에 따라 생태적 산지전용지구로 지정 또는 지정변경하려는 산지가 2개 이상의 시ㆍ군 또는 국유림관리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거나 국유림ㆍ공유림 또는 사유림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③시장ㆍ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아닌 자가 민북지역의 산지를 제9조제1항의 면적 이상으로 전용하려면 타당성조사를 받은 후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기준에 적합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변경을 제안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변경의 제안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그 제안의 내용이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라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변경을 신청하고 그 결과를 제3항의 제안을 한 자(이하 "제안자"라 한다)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ㆍ지정변경의 신청 또는 제안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