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지를 계획적이고 생태적으로 보전ㆍ이용함으로써 산지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고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북지역의 산지를 계획적이고 생태적으로 보전ㆍ이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민북지역의 산지 소유자는 산지의 공익기능이 증진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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