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북지역의 산지를 계획적이고 생태적으로 보전ㆍ이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민북지역의 산지 소유자는 산지의 공익기능이 증진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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