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권리ㆍ의무 등의 승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지를 계획적이고 생태적으로 보전ㆍ이용함으로써 산지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고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권리ㆍ의무 등의 승계)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산지의 소유자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산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한 처분은 그 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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