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권리ㆍ의무 등의 승계)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산지의 소유자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산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한 처분은 그 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 권리ㆍ의무 등의 승계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4-05-17공포 · 2023-08-08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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