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생태적 산지전용기준)
①생태적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기준(이하 "생태적 산지전용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산지의 지형이 유지되도록 절토량ㆍ성토량 및 형질변경 면적을 최소화할 것
2.산지의 토양이 보전되도록 오염 방지 및 산사태ㆍ토사유출 등 재해 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
3.산지의 식생이 보호되도록 입목ㆍ초본류 등의 생태축을 확보할 것
4.산지의 경관이 유지되도록 시설의 높이ㆍ넓이 등 규모와 밀도ㆍ배치 및 디자인ㆍ색채를 적정하게 할 것
5.산지전용으로 인한 수질 및 수량의 변화를 최소화할 것
6.탄소 배출과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친환경 소재와 공법을 사용할 것
②생태적 산지전용기준의 사업별ㆍ규모별 세부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