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산지복구에 관한 특례)
①「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ㆍ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재해방지 또는 산지복구 및 생태복원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민북지역의 산지에서 「산지관리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가ㆍ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려는 자
2.민북지역의 산지에서 「산지관리법」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자
3.생태적 산지전용지구에서 제1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
②「산지관리법」 제39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이 만료된 때에 훼손된 산지를 복구하고 생태를 복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에서의 산지복구와 생태복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관리전문기관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산지관리법」 제40조에도 불구하고 복구ㆍ복원 설계서의 작성기준, 승인 신청의 절차 및 승인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