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산지관리의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3-08-08법률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지를 계획적이고 생태적으로 보전ㆍ이용함으로써 산지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고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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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북지역의 산지를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산지관리의 기본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북지역의 산지를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산지생태가 보전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하게 관리할 것
2.산지전용은 산지생태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것
3.산지가 계획적이고 생태적으로 보전ㆍ이용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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