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민북지역 산지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관계 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민북지역의 산지를 계획적이고 생태적으로 보전ㆍ이용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10년마다 산지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산지관리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1.민북지역 산지관리의 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민북지역 산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3.환경보전, 국토개발 등에 관한 다른 법률에 따른 산지 이용 계획에 관한 사항
4.훼손된 산지의 복구 및 복원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산지를 계획적이고 생태적으로 보전ㆍ이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시장ㆍ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민북지역의 산지가 계획적이고 생태적으로 보전ㆍ이용되도록 산지관리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산지관리에 관한 연차계획(이하 "산지관리연차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나 시장ㆍ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이 수정되거나 산지의 현황에 현저한 변경이 있는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종합계획 또는 산지관리연차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나 시장ㆍ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산지관리종합계획 또는 산지관리연차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부대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산지관리종합계획을 수립ㆍ변경한 때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
⑥산림청장이 제5항에 따라 산지관리종합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을 하려면 「산지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지전용허가 등에 따른 산지 현황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⑦산림청장은 제6항에 따라 산지관리종합계획을 승인ㆍ변경승인한 때에는 그 승인 내용을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산지관리종합계획 및 산지관리연차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