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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 민북지역 산지관리계획의 수립 등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4-05-17공포 · 2023-08-0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민북지역 산지관리계획의 수립 등)

관계 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민북지역의 산지를 계획적이고 생태적으로 보전ㆍ이용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10년마다 산지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산지관리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1.민북지역 산지관리의 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민북지역 산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3.환경보전, 국토개발 등에 관한 다른 법률에 따른 산지 이용 계획에 관한 사항
4.훼손된 산지의 복구 및 복원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산지를 계획적이고 생태적으로 보전ㆍ이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장ㆍ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민북지역의 산지가 계획적이고 생태적으로 보전ㆍ이용되도록 산지관리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산지관리에 관한 연차계획(이하 "산지관리연차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나 시장ㆍ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이 수정되거나 산지의 현황에 현저한 변경이 있는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종합계획 또는 산지관리연차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나 시장ㆍ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산지관리종합계획 또는 산지관리연차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부대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산지관리종합계획을 수립ㆍ변경한 때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
산림청장이 제5항에 따라 산지관리종합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을 하려면 「산지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지전용허가 등에 따른 산지 현황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산림청장은 제6항에 따라 산지관리종합계획을 승인ㆍ변경승인한 때에는 그 승인 내용을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산지관리종합계획 및 산지관리연차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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