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3-08-08법률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지를 계획적이고 생태적으로 보전ㆍ이용함으로써 산지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고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이하 "민북지역"이라 한다)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민간인 통제선으로부터 남방한계선까지의 지역을 말한다.
2."산지"란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의 토지를 말한다.
3."생태적 산지전용"이란 산지의 지형ㆍ토양ㆍ식생과 경관의 다양성 및 온전성(이하 "산지생태"라 한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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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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