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준공검사 등)
①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가 목적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지복구 및 생태복원 기준에 따라 복구ㆍ복원한 후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으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후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에서 형질변경, 입목벌채, 시설의 높이ㆍ넓이 등 규모나 밀도ㆍ배치의 변경, 그 밖에 지형ㆍ토양ㆍ식생 또는 경관의 변화를 수반하는 행위를 하려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구분에도 불구하고 미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
③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의 내용이 생태적 산지전용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부대장과 협의한 후 승인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6조제1항 각 호의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 및 승인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