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벌칙)
①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에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지전용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8.2.21>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2.21>
1.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에서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아 산지전용을 한 자
2.제18조를 위반하여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에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형질변경, 입목벌채, 시설의 높이ㆍ넓이 등 규모나 밀도ㆍ배치의 변경, 그 밖에 지형ㆍ토양ㆍ식생 또는 경관의 변화를 수반하는 행위를 한 자
③삭제 <2018.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