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3-08-08법률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지를 계획적이고 생태적으로 보전ㆍ이용함으로써 산지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고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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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에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지전용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에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지전용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8.2.21>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2.21>
1.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에서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아 산지전용을 한 자
2.제18조를 위반하여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에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형질변경, 입목벌채, 시설의 높이ㆍ넓이 등 규모나 밀도ㆍ배치의 변경, 그 밖에 지형ㆍ토양ㆍ식생 또는 경관의 변화를 수반하는 행위를 한 자
③삭제 <201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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