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지를 계획적이고 생태적으로 보전ㆍ이용함으로써 산지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고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신청되면 제9조제1항의 산지관리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조사하게 한 결과 생태적 산지전용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부대장과 협의한 후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전문기관의 조사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부대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미리 제23조제1항에 따른 복구비ㆍ복원비를 예치하고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였거나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고, 그 구체적인 내역과 도면 사본을 시장ㆍ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으로 하여금 일반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게 하여야 한다.
④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때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시장ㆍ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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