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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 실시계획의 승인 등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4-05-17공포 · 2023-08-0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신청되면 제9조제1항의 산지관리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조사하게 한 결과 생태적 산지전용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부대장과 협의한 후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전문기관의 조사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부대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미리 제23조제1항에 따른 복구비ㆍ복원비를 예치하고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였거나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고, 그 구체적인 내역과 도면 사본을 시장ㆍ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으로 하여금 일반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게 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때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시장ㆍ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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