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지를 계획적이고 생태적으로 보전ㆍ이용함으로써 산지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고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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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 벌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