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 2022-07-04 · 시행일 2022-07-05 · 소관 - · 총 33조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법무부령 · 공포 2022-07-04 · 시행 2022-07-05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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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담당 보호관찰관의 지명 등제11조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이송 통보제12조 약물 투여 일시 중단 대장제13조 약물 투여 일시 중단의 승인 신청제14조 약물 투여 일시 중단의 승인제15조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부작용 치료 내용 등 보고제16조 약물 투여 재개 결정서제17조 약물치료 집행정지 대장제18조 구금해제 통보제19조 호르몬 수치 등 검사 의뢰제2조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 및 감정제20조 주거 이전 신고 등제21조 치료기간 연장 등의 신청제22조 치료명령 가해제 신청 등제23조 치료명령 가해제 결정 등제24조 약물치료 동의 여부 확인제25조 성폭력 수형자의 약물치료 동의 사실 등 통보제26조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제27조 치료비용 납부 명령서제28조 치료비용 국가 부담 신청서제29조 자료 제출 동의 등제3조 조사의 요청제30조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진단 및 감정 의뢰제31조 치료명령 결정서 등제32조 준용제4조 치료명령 청구의 방식제5조 치료명령 청구사건의 보고제5의2조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신청서제6조 교도소장 등의 석방 예정 통보
제7조 ~ 제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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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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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