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약물 투여 일시 중단의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5공포 · 2022-07-04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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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11조제4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승인 결정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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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약물 투여 일시 중단의 승인) 영 제11조제4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승인 결정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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