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진단 및 감정 의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진단 및 감정 의뢰) 영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진단 및 감정 의뢰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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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충동약물치료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5조 · 성폭력 수형자의 약물치료 동의 사실 등 통보제26조 ·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제27조 · 치료비용 납부 명령서제28조 · 치료비용 국가 부담 신청서제29조 · 자료 제출 동의 등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제30조 ·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진단 및 감정 의뢰지금 보는 조문
제31조 · 치료명령 결정서 등제32조 · 준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