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담당 보호관찰관의 지명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23조(가석방) ① 수용시설의 장은 제22조제2항제6호의 결정이 확정된 성폭력 수형자에 대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9조의 가석방심사위원회에 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성폭력 수형자의 가석방 적격심사를 할 때에는 치료명령이 결정된 …
위임 근거 · 제3조(조사) ① 검사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보호관찰소(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조사를 요청할 때에는 치료명령피청구자의 인적사항 및 범죄사실의 요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참고자료를 함께 보낼 수 있다.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교도소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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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호관찰소의 장은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별로 보호관찰을 담당하는 보호관찰관을 지명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담당 보호관찰관은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별지 제9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 치료기간 동안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지시하여야 한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5 시행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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