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성폭력 수형자의 약물치료 동의 사실 등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5조(성폭력 수형자의 약물치료 동의 사실 등 통보) 법 제22조제2항제2호 및 영 제20조에 따른 약물치료 동의 사실 등의 통보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23조(가석방) ① 수용시설의 장은 제22조제2항제6호의 결정이 확정된 성폭력 수형자에 대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9조의 가석방심사위원회에 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성폭력 수형자의 가석방 적격심사를 할 때에는 치료명령이 결정된 …
위임 근거 · 제3조(조사) ① 검사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보호관찰소(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조사를 요청할 때에는 치료명령피청구자의 인적사항 및 범죄사실의 요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참고자료를 함께 보낼 수 있다.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교도소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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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2조제2항제2호 및 영 제20조에 따른 약물치료 동의 사실 등의 통보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5 시행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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