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치료기간 연장 등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 및 영 제15조에 따른 치료기간의 연장 또는 준수사항의 추가ㆍ변경 등의 신청 및 청구는 각각 별지 제23호서식과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②법원이 법 제16조에 따라 치료기간의 연장 또는 준수사항의 추가ㆍ변경 등을 결정한 경우에 검사의 집행지휘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법원이 검사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에는 검사는 그 결정문 사본을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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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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