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치료명령 집행을 위한 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8조(치료명령 집행을 위한 통지) 보호관찰관은 법 제13조 및 영 제6조에 따른 집행지휘를 받거나 영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치료명령의 잔여기간을 집행하여야 할 사유를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을 수용하고 있는 교도소ㆍ소년교도소ㆍ구치소ㆍ군교도소(이하 "수용시설"이라 한다)의 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23조(가석방) ① 수용시설의 장은 제22조제2항제6호의 결정이 확정된 성폭력 수형자에 대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9조의 가석방심사위원회에 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성폭력 수형자의 가석방 적격심사를 할 때에는 치료명령이 결정된 …
위임 근거 · 제3조(조사) ① 검사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보호관찰소(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조사를 요청할 때에는 치료명령피청구자의 인적사항 및 범죄사실의 요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참고자료를 함께 보낼 수 있다.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교도소ㆍ…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5 시행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