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 및 감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5공포 · 2022-07-04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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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제5호 전단에 따라 정신과 전문의에게 진단이나 감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진단 및 감정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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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신과 전문의의 진단 및 감정)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제5호 전단에 따라 정신과 전문의에게 진단이나 감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진단 및 감정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치료명령 청구대상자가 성도착증 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성충동 약물치료(이하 "약물치료"라 한다)가 과도한 성적 환상이나 충동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인지 여부
3.적절한 치료기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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