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치료명령 청구사건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장은 법 제4조 및 제22조에 따라 치료명령을 청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과 상급 공소청의 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
②제1항에 따른 치료명령 청구사건의 재판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의 장은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과 상급 공소청의 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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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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