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조사의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조사 요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후단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참고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피의자 신문조서
2.피해자 진술조서
3.범죄경력자료
4.수사경력자료
5.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자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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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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