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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제13조 ·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의 재산운용 방법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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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3조(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의 재산운용 방법)

법 제1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법 제1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국채증권과 지방채증권은 제외한다)의 매입을 말한다. 이 경우 재산운용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따른다.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는 결산기의 재무제표와 투자보고서를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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