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보조)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비용을 보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집행계획과 지급기준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②법 제2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5.7.20>
1.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에 관한 평가 및 분석 비용
2.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 촉진을 위한 기술 개발 및 연구에 드는 비용
3.제20조제1항에 따른 융자심의회의 운영에 드는 비용
4.그 밖에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추진에 드는 비용
③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제5조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④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해외협력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7.20>
1.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 및 국제농업협력사업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이하 "국제 농업ㆍ산림협력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해외 진출기업 지원
2.국제 농업ㆍ산림협력사업의 발굴 및 추진
3.농업 또는 산림 분야 국제협력 추진 지원
4.해외농업ㆍ산림자원에 대한 정보 수집ㆍ제공
5.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해외협력센터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