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사업계획의 신고 등)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이하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제출하거나 산림청장에게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②법 제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7.20>
1.법 제3조에 따른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의 방법
2.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을 위한 투자규모와 투자회사별 투자비율
3.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에 관한 계약의 상대방
4.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의 대표자, 대표자의 지분 및 사업장 소재지
③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이란 제5조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④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의 사실 여부 조사 의뢰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20>
1.개발하려는 자원이 농산물 또는 축산물인 경우: 제2조제4항 각 호의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여부
2.개발하려는 자원이 임산물인 경우: 제2조제5항 각 호의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여부
⑤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 보완 요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20>
1.계약조건의 적정성에 관한 검토
2.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의 경합 여부
3.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의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