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현황보고)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는 법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는 산림청장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항은 매 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1.계약의 체결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사업의 시작일 및 종료일
3.사업 진행상황
4.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에 관한 사항
5.해외사업소의 설치 및 폐쇄
6.법 제8조에 따라 신고된 공동신고인의 대표자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