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업무의 위탁)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의 구분에 따라 위탁한다. <개정 2015.7.20>
1.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의 조사 등에 관한 업무
2.법 제2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 보조를 위한 타당성 검토
3.법 제25조에 따른 자금의 융자에 관한 업무
4.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을 위한 시책의 시행에 관한 업무
5.법 제30조제1항 및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국제 농업ㆍ산림협력사업의 촉진을 위한 시책의 시행에 관한 업무
②제1항의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5.7.20, 2016.7.28, 2024.10.22>
1.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는 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및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2.산림청장의 업무를 위탁받는 자: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조합중앙회 및 해외산림자원개발협회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