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심의회의 운영)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가 요구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5.7.20>
②위원장은 심의회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해외농업자원개발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5.7.20>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