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제29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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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제29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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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제29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사업계획 신고 또는 공동신고에 관한 사무
2.법 제10조에 따른 현황보고에 관한 사무
3.법 제10조의2에 따른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의 조사 등에 관한 사무
4.법 제16조에 따른 자료제출ㆍ보고 요구 및 검사 요청에 관한 사무
5.법 제23조에 따른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을 위한 비용ㆍ경비의 보조 및 해외협력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
6.법 제24조에 따른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
7.법 제25조에 따른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을 위한 융자에 관한 사무
8.법 제27조에 따른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9.법 제28조에 따른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 인력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무
10.법 제33조에 따른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의 반입명령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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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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