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제10조 (투자대상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0>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투자대상자원) 법 제1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농업자원"이란 별표 1에 따른 해외농업자원 중 밀, 콩, 옥수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산물ㆍ축산물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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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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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해외농업자원
구 분 | 품 목 농산물ㆍ축산물 | 밀, 콩, 옥수수, 면화, 원유(原乳),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산물ㆍ축산물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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