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제27조 (반입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0>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3조제1항에서 "국내 농산물 또는 축산물의 가격 급등, 공급 부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국내 농산물 또는 축산물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여 국민경제에 심각한 영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국내 농산물 또는 축산물의 공급이 심각하게 부족하여 국민경제에 심각한 영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법 제33조제2항에서 "국내 임산물의 가격 급등, 공급 부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국내 임산물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여 국민경제에 심각한 영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국내 임산물의 공급이 심각하게 부족하여 국민경제에 심각한 영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에 대하여 그가 개발한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내에 반입할 것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반입조건을 마련하여 미리 해당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반입대상 해외농업ㆍ산림자원
2.반입물량 및 반입가격
3.반입시기
4.반입명령의 이행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반입명령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반입조건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른 의견을 들은 후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고하여 국내 생산자, 소비자 및 관련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일 이상 7일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1.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2.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⑤제4항제1호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에게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⑥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제3항 각 호의 반입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그 반입조건이 명시된 반입명령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는 제6항에 따라 반입명령서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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