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융자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산림청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자금의 융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각 융자심의회를 설치한다. <개정 2015.7.20>
②제1항에 따른 융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0조(융자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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