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미상환 원리금의 회수)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미상환 원리금을 회수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에게 미상환 원리금을 상환할 것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5.7.20>
②제1항에 따라 미상환 원리금의 상환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에게 미상환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연체이자율은 매년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대출금 연체이자율 중 가장 낮은 연체이자율의 한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5.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