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심의회의 구성) 법 제6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7.20, 2016.7.28>
1.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이하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해외산림자원개발협회(이하 "해외산림자원개발협회"라 한다)
2.「산림조합법」 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이하 "산림조합중앙회"라 한다)
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라 한다)
5.「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이하 "한국임업진흥원"이라 한다)
6.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