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의 범위 등)
①「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5.7.20>
1.단독으로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1조에 따른 특별관계자와 합하여 해당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중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외국인이 단독으로 또는 특별관계자와 공동으로 대표이사를 임면(任免)하거나 전체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하여 해당 주식회사의 조직 변경 또는 신규 사업에의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식회사
2.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으로서 이사나 업무집행을 하는 사원의 과반수가 외국인인 법인
②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國外)의 농산물(「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 해당하는 바이오에너지의 원료를 획득하기 위한 것을 포함한다) 및 축산물"이란 별표 1에 따른 농산물 및 축산물을 말한다. <개정 2015.7.20>
③법 제2조제3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의 임산물(「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 해당하는 바이오에너지의 원료를 획득하기 위한 것을 포함한다)"이란 별표 2에 따른 임산물을 말한다. <신설 2015.7.20>
④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신설 2015.7.20>
1.영농을 위한 토지의 확보
2.영농
3.확보된 해외농업자원의 가공, 유통ㆍ판매 및 그에 따른 부대사업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을 위한 조사
5.그 밖에 해외농업자원개발에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⑤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신설 2015.7.20>
1.조림, 육림 및 벌채
2.확보된 해외산림자원의 가공, 유통ㆍ판매 및 그에 따른 부대사업
3.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위한 조사
4.그 밖에 해외산림자원개발에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⑥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7.20>
1.해외농업자원개발과 연계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및 생활환경 정비사업
2.농업 관련 국제기구(비정부간기구를 포함한다) 등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사업
3.외국의 농업ㆍ농촌지역 개발 분야 기술협력 및 인력양성 사업
4.그 밖에 국제농업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⑦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5.7.20>
1.해외산림자원개발과 연계된 임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및 생활환경 정비사업
2.산림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관리 및 산림환경기능 증진 사업
3.산림 관련 국제기구(비정부간기구를 포함한다) 등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사업
4.산림의 조성, 이용, 관리 등 임업 분야 기술협력 및 인력양성 사업
5.그 밖에 국제산림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