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제4조의2 (해외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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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림청장은 5년마다 법 제5조의2에 따른 해외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이하 "해외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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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5년마다 법 제5조의2에 따른 해외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이하 "해외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산림청장은 경제사정, 국내외 산림자원의 수급사정 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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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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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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