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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제27의2조 · 반입명령에 따른 손실보상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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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7조의2(반입명령에 따른 손실보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손실에 대하여 보상해야 한다.
1.반입가격이 반입명령 시점의 국제거래가격과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국제거래가격의 결정방법에 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반입대상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을 국내로 반입하기 위하여 반입명령 전에 체결한 계약을 불가피하게 해지 또는 해제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
3.반입대상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을 국내로 반입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 외의 경로 및 방법을 이용함으로써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
4.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반입명령의 이행과 손실 간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손실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의 산정을 위하여 청구인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관계 전문가에게 손실항목에 대한 감정, 평가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손실보상금 지급 여부 및 손실보상금액을 결정하여 통지해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손실보상금 지급 여부 및 손실보상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른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4항에 따라 통지한 날(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한 날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실보상금의 청구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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