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제23조 (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0>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7.20>
1.해외농업자원개발 관련 법령, 관세 및 회계 등의 교육에 관한 사항
2.해외농업자원개발에 경험이 있는 인력(이하 "해외농업자원개발인력"이라 한다)의 육성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 조달 및 외국의 해외농업자원개발인력 육성ㆍ관리 사례 분석 등
3.그 밖에 해외농업자원개발인력의 육성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2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7.20>
1.해외산림자원개발 관련 법령, 관세 및 회계 등의 교육에 관한 사항
2.해외산림자원개발에 경험이 있는 인력(이하 "해외산림자원개발인력"이라 한다)의 육성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 조달 및 외국의 해외산림자원개발인력 육성ㆍ관리 사례 분석 등
3.그 밖에 해외산림자원개발인력의 육성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삭제 <201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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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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