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제22조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0>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해외농업자원개발 종합정보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5.7.20>
1.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해외농업자원의 조사 및 평가 결과, 해외 농업 자료 및 해외농업시장의 조사ㆍ분석 결과
2.주요국의 농업 현황 및 투자 관련 정보, 농업에 관한 국제적인 동향 등의 정보
3.연구기관 및 금융회사나 그 밖의 전문가의 해외 농업 관련 투자 컨설팅에 관한 자료
4.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해외산림자원개발 종합정보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7.20>
1.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해외산림자원의 조사 및 평가 결과, 해외 산림 자료 및 해외산림시장의 조사ㆍ분석 결과
2.주요국의 산림 현황 및 투자 관련 정보, 산림에 관한 국제적인 동향 등의 정보
3.연구기관 및 금융회사나 그 밖의 전문가의 해외 산림 관련 투자 컨설팅에 관한 자료
4.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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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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