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제25조 (협회의 설립ㆍ운영 및 감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0>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협회의 설립ㆍ운영 및 감독 등) 법 제29조제7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협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한다. <개정 2013.3.23, 2015.7.20>
1.총회 및 이사회의 중요 의결사항
2.회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3.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4.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위탁한 업무의 수행 또는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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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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