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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제25조 · 협회의 설립ㆍ운영 및 감독 등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협회의 설립ㆍ운영 및 감독 등) 법 제29조제7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협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한다. <개정 2013.3.23, 2015.7.20>

1.총회 및 이사회의 중요 의결사항
2.회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3.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4.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위탁한 업무의 수행 또는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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