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제18조 (지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0>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별도의 회사(이하 "관련회사"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받으려면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 관련 사업계획서를 해외농업자원개발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해외산림자원개발의 경우 산림청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2024.10.22>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가 관련회사를 설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1.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을 통하여 생산되거나 확보된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의 저장ㆍ가공ㆍ유통ㆍ판매 및 그에 따른 부대사업
2.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을 위한 농업 또는 임업 생산기반 정비사업
3.그 밖에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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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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