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7조 (비용의 산정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비용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1.인건비: 경력ㆍ자격 등을 고려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인건비 기준단가에 해당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의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2.직접경비: 해당 업무에 직접 드는 경비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용
3.각종 경비: 직접경비 외에 해당 업무에 드는 경비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비용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산정기준에 따라 취급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할 때에는 그 금액과 산출 명세, 납부 기한 및 납부 장소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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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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