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항공운송사업자 등의 범위)
①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운송사업자"란 「항공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제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3.29>
②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운항승무원 및 객실승무원(이하 "승무원"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이하 "항공운송사업자"라 한다)가 운영하는 국제항공노선에 탑승하는 승무원으로 한다.
제9조(항공운송사업자 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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