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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의2조 · 건강진단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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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조의2(건강진단)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는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ㆍ관리하는 종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시기에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7>
1.해당 종사자가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ㆍ관리 업무에 최초로 종사하기 전 3개월 이내
2.제1호에 따른 진단을 받은 날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각각 3개월 이내
3.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사ㆍ분석 결과 해당 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4호 및 별표 1 제1호에 따른 선량한도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6조, 제10조 및 제10조의2에서 같다)를 초과한 때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직전 건강진단 실시 후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ㆍ관리하는 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1.5>
1.직업력 및 노출력
2.방사선 취급과 관련된 병력
3.임상검사 및 진찰
가.임상검사: 말초혈액 중의 백혈구 수, 혈소판 수 및 혈색소의 양
나.진찰: 눈, 피부, 신경계 및 조혈계(혈구형성계통) 등의 증상
4.다음 각 목의 검사(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가.말초혈액도말검사(말초혈액을 받침유리에 발라 표본을 만들어 현미경으로 하는 검사)
나.틈새빛현미경검사(세극등현미경검사)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2.24>
1.「원자력안전법」 제9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강진단
2.「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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